1.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?
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이야. 이를 통해 임대료 체계를 단순화하고, 입주 자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.
-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
-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
- 임대료 체계 단순화 및 소득 기준별 차등 적용
- 최장 30년 거주 가능
2. 입주 자격
✅ 무주택 세대구성원
✅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(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)
✅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, 출처: 창원청년정보플랫폼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100% | 기준 중위소득 150% |
1인 | 2,392,013원 | 3,588,020원 |
2인 | 3,932,658원 | 5,898,987원 |
3인 | 5,025,353원 | 7,538,030원 |
4인 | 6,097,773원 | 9,146,660원 |
5인 | 7,108,192원 | 10,662,288원 |
6인 | 8,064,805원 | 12,097,208원 |
✅ 자산 기준
- 총자산가액 3억 4,500만 원 이하
- 자동차 가액 3,708만 원 이하
📌 우선공급 대상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고령자 등)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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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급 유형 및 우선공급 대상
✔ 우선공급 (전체 공급 물량의 60%)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
- 장애인 가구
- 고령자 가구 (65세 이상)
- 비정규직 근로자
✔ 일반공급 (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대상)
- 청년
- 신혼부부
- 저소득 서민
- 일반 무주택 가구
📌 우선공급 대상자는 가점제에 따라 선발되며, 평가 항목에는 월 평균소득, 부양가족 수,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이 포함됨.
4. 임대조건
- 임대기간: 최장 30년
- 공급 규모: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임대료: 시세의 35%~90% 수준으로,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📌 저소득층은 낮은 임대료로, 중산층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 가능
5. 2025년 공급 계획
✅ 정부 계획: 2025년 전국 25만 2,000가구 공급 예정(공공분양주택 10만 가구,공공임대주택 15만 2,000가구)
지역 | 단지명 | 공급 면적(㎡) | 공급 세대수 | 공급 일정 | 입주 예정 |
전라남도 | 해남해리 2지구 | 29~46㎡ | 400세대 | 2025년 3월 | 2026년 2월 |
충청북도 | 괴산미니복합타운 A1지구 | 24~44㎡ | 298세대 | 2025년 4월 | 2026년 4월 |
울산광역시 | 다운2 A-7지구 | 25㎡ | 400세대 | 2025년 9월 | 2027년 3월 |
강원특별자치도 | 동해천곡 1지구 | 26㎡ | 170세대 | 2025년 9월 | 2027년 2월 |
📌 공급 일정 및 세부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.
6.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신청 방법
- LH 청약센터 (온라인 신청 가능)
- 지자체 및 해당 지역 공공기관 방문 신청 가능
✅ 제출 서류
- 무주택세대구성원 증명서류
-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
- 임대차계약서 및 거주 증빙자료
✅ 심사 절차
✔ 신청서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입주자 선정 → 계약 체결 및 입주
7. 문의처 📞
- LH 청약센터: https://apply.lh.or.kr
-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: ☎ 1599-0001
- SH 서울주택도시공사: https://www.i-sh.co.kr
🎯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,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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