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야!
-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 지원
- 직업훈련, 취업상담,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
-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

2. 지원 대상
✅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?
✔ Ⅰ유형 (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)
- 연령: 만 15세 ~ 69세 구직자
- 소득: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4억 원 이하 (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)
-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✔ Ⅱ유형 (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)
- 특정계층 (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)
- 청년 (만 15세 ~ 34세, 소득 및 재산 무관)
- 중장년 (만 35세 ~ 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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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60% | 중위소득 100% |
1인 가구 | 1,435,208원 | 2,392,013원 |
2인 가구 | 2,359,595원 | 3,932,658원 |
3인 가구 | 3,015,212원 | 5,025,353원 |
4인 가구 | 3,658,664원 | 6,097,773원 |
5인 가구 | 4,264,915원 | 7,108,192원 |
6인 가구 | 4,838,883원 | 8,064,805원 |
📌 출처: 창원청년정보플랫폼
3. 지원 내용
✔ Ⅰ유형
-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(총 300만 원)
- 취업지원서비스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리 소개 등
✔ Ⅱ유형
- 취업활동비용: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지원
- 수당: 훈련일 1일당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 (출석률 80% 이상)
- 취업지원서비스: Ⅰ유형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
4. 신청 방법 📝
✔ 신청 경로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
- 고용24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work24.go.kr)
✔ 제출 서류
- 취업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 (필요 시 추가 제출)
📌 신청 일정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,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!
5. 유의사항 ⚠️
✔ 참여 제한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6. 신청 기관 및 문의처 📞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☎ 1350 (https://www.moel.go.kr)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고용24 취업지원제도: https://www.work24.go.kr
🎯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업의 걱정을 덜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자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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