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역구직활동비란?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제도야. 원거리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야!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실제 발생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지원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이루어진 구직활동이어야 함2. 지원 대상✅ 누가 받을 수 있을까? 실업급여 수급자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의 소개로 원거리 구직활동을 수행한 자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경우구직활동 비용을 방문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지 않거나,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📌 단, 본인이 직접 찾아간 사업장이라면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이 아니야. 반드시 고용센터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