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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역구직활동비란?
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제도야. 원거리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야!
-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- 실제 발생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지원
-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이루어진 구직활동이어야 함

2. 지원 대상
✅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- 실업급여 수급자
-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의 소개로 원거리 구직활동을 수행한 자
-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경우
- 구직활동 비용을 방문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지 않거나,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
📌 단, 본인이 직접 찾아간 사업장이라면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이 아니야.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이어야 해!
3. 지원 내용 💰
✔ 운임 지원 (교통비 실비 지급)
- 철도 이용 시: 무궁화호 운임 기준
- 버스 이용 시: 고속버스 일반석 요금 기준
- 선박 이용 시: 2등석 요금 기준
✔ 숙박비 지원 (1박당 상한액)
- 서울시: 최대 100,000원
- 광역시: 최대 80,000원
- 그 외 지역: 최대 70,000원
📌 광역구직활동비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, 발생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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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방법 📝
✔ 신청 경로
-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✔ 신청 기한
- 구직활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
- 부득이한 사유(천재지변 등) 발생 시,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
✔ 제출 서류
-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(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
- 구직활동 증빙자료 (면접 일정, 기업 방문 기록 등)
-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
📌 구직활동이 끝난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!
5. 유의사항 ⚠️
-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은 광역구직활동비에서 공제됨
- 거주지에서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'통상적인 이동 경로'로 계산됨
- 수로 이동 시, 실제 이동 거리의 2배를 기준으로 거리 계산
-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구직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 필수!
6. 신청 기관 및 문의처 📞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☎ 1350 (https://www.moel.go.kr)
-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: 직접 방문 신청 가능
🎯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여 원거리 면접도 부담 없이 준비하자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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